차세대 한국 전자여권 신청가능 (12월 2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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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 외교부는 11.5.(금)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결정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21일부터 기존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는 폐지됩니다. 

    ※ 21.12.21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 
      (1)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 : 
           차세대 여권면수(48면-> 58면, 24면->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2)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 시행(비용 신청인 부담)
      (3) 출생지 기재 시행 :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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