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려면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계약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사철에는 부동산 거래 피해도 많이 증가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내가 피해자가 되서는 절대로 않되겠지요.
만약 처음 전세계약을 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이것만 챙겨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너무 원칙대로 해서 집주인과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을꺼라고 걱정하지마시고,
이건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 신분증 확인
- 집주인의 신분증은 확인하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지만 중개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입니다.
실제로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주위에 종종 발생합니다. 구청 동사무소 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중개업 등록번호와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공간정보포탈>부동산 중개업조회에서 정식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 행정처분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좀더 믿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조회 사이트 (국가공간정보포탈 캡쳐화면)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하는 방법
https://www.gov.kr/main?a=AA090UserJuminIsCertApp&img=031
- 등기부 등본 확인
압류나 근저당 설정 사실이 없는지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 즉 소유자가 지금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봐야 합니다.
깡통주택 우려가 높아지는 요즘엔 대출금액 확인도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셔서 대출금액과 본인이 지급하려는 전세금액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 매매 금액의 70% 이내인 경우엔 계약을 하셔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가구나 연립, 단독은 60% 이하인 경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요구하고, 인감증명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권한을 임대한 사실과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금이나 잔금은 집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지 나중에 분쟁시 유리합니다.
- 전입신고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보존하기위해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서류작성과 신청까지 요즘은 10분 이내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많은 다가구 주택은 매매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겠다면, 계약전에 여러 부동산에 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참고하면 좋은 어플]
○ 복비계산기 (중개수수료계산기, 아파트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oodappsoftware.aptbrokerfee
○ 대출이자 계산기 어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oodappsoftware.loan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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