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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규정변경

by 어일깔보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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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부터 마스크 착용규정이 변경됩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착용권고로 변경되지만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착용권고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지하철,택시, 항공기)
  •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마스크 착용권고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다수가 밀집하여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이 생성되는 일이 많은 경우

코로나 최근현황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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