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면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장 전에는 정말 연말정산 한번 하려고 치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누구나 해야 할까요? 특별히 돌려받는 돈이 없는데,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연말정산 안 하면 뭔가 찜찜하고... 그러네요.
연말정산은 무엇일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매달 회사가 급여에 맞춰 정해진 금액을 징수하였고, 이제는 세액을 꼼꼼히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게 100만원이면 원천징수 얼마? 200만원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연말정산 안 해도 될까?
연말정산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무조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소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찮고, 급여도 많지 않아서, 혹은 지출 내역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등.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하지 않을 경우, 탈세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 판단하여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지출금액이 크면 환급액도 크다
지출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크다는 것을 잘못된 사실입니다. 근로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돼요. 신용카드는 아무리 써도 3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도 각각 100만원입니다. 무조건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다.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항목을 미리 생각해서 소비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홈텍스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아래의 세무사 블로그님의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solar_tax/2229634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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