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자체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의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다.
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은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내년에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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