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의 법적지위 허용됩니다.

반응형

동물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건으로 부터 동물들을 보호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구제책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주인의 방치로 고양이나 개가 죽어도 제3자는 구조를 하지 못합니다.

바로 현행법상 동물은 소유자의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인데, 법 과제도는 우리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나 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이끌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개값을 물어준다는 등의 속어는 이제 살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이제 재물손괴죄가 아닌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이 마련 될 예정이며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 즐거운 소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인 동물학대 처벌수위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제 물건이 아닌 가족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