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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 이제 착오송금반환 제도를 이용하세요.

by 어일깔보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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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의 부모님들이 이제 편리하게 인터넷 뱅킹을 시작하시면서 잘못 송금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착오송금이 많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1년 착오송금이 3203억원 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머어마 하지요. 우리들 생각에 잘못 간돈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잘못송금해서 상대방과 연락을 하려고 해도 은행에서는 착오계좌의 정보를 알려줄수는 없지요. 게다가 돈이라는것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함부로 업무처리(반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보낸자 받은자 양쪽의 말을 모두다 들어봐야되므로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동안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사후 계좌이체 사고를 막기가 어려웠던 점입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2021년 7월 부터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반환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관련 메뉴가 없고 현재 준비중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일반적은 금융권을 포함해서 토스와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관련 사업도 포함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절차

1.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는 착오계좌의 상대에게 착오송금과 반환 계좌를 안내, 자진반환을 유도합니다.

2. (자진반환 거부) 예금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수취인에게 해당 돈을 돌려 받으면 법률적 관계 (송달료, 지급비용 관련 업무)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본 주인에게 반환합니다.

 

과거보다 편리해진 착오송금반환제도.

그래도 이체 할 때는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꼼꼼히 확인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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