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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찾아보면 생활에 유용한 마일리지 제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미 신청하신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경찰서에서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쓰고 1년 동안 서약한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점이나 면허 정지일수를 감경받는 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 유의사항 -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인 경우 7일 후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면서 지켜야 할것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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