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막는법 - 신분증(명의도용) 분실 대출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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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갑을 분실하기 마련입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통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특히 중요한 신분증을 읽어버렸을 때 혹시나 하는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이를 통해 금융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시 시대 비대면 금융이 더욱더 활발한 요즘,

 

신분증만으로 간단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기에 명의자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이뤄질 수 있고, 신용카드가 개설돼서 부정 사용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조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시템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ss.or.kr/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정보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금융 업무시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금융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좀더 강화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면 전체 관련 모든 금융사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일일이 관련기관에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여기서 나의 신분증으로 타인이 신용 대출을 받을까 염려 되신다면  '신용정보조회 중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e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서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 접속 후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신청내역 확인 및 완료로 간단히 해결 가능하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증빙서류를 갖춰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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