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2021년 연말정산 팁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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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매번 혼란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 마다 새로운 연말정산, 올해 바뀐 제도, 또 절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면 자료를 별도로 다운 받아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은 이제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료 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를 제외하기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연말정산에 나오지 않는 공제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 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

직장인들이 가장 실망할 때가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하기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일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제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연말 정산 예상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 가운데 어느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을지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더 소비하는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의 4분의 1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30%인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공제 한도를 다 채운 경우라면 전통시장 사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액 같은 별도의 공제 항목을 소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공제혜택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썼다면, 초과해서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작년에 1천만 원을 썼고 올해는 작년보다 500만 원이 많은 1천500만 원을 썼다면, 5%인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450만 원에 대해서 10%인 4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100만 원 한도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p 늘어나는데,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천만 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실수하거나 누락하기 쉬운 공제항목

올해 전세값이 많이 오르면서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분이 국민 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살면서 낸 월세는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있지 말아야 합니다. 단,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구입과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국세청이 올해 제도를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별도로 서류를 발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만 안경점에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금액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에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처음 공제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도 안경과 마찬가지로 의료비세액공제를 하는데 모두 별도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공제가 되고 마는 교육비 항목

일단 초중고 학원비는 학년기 부모님들의 부담이 가장 크지만,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교복·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인데,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아닌 경우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녀1명 당 3백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입학을 했다면 입학 전인 1~2월 학원비는 공제가 된다는점도 잊지마세요. 다만 방문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 산하 교육기관의 수강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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