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것1 2023년 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자체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의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지자체는..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