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환불1 여행사 항공권 이제 주말에도 취소가 가능해 진다. 작년 9월, 방콕에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한 진씨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오류를 발견하자 즉시 취소하려 했지만, 홈페이지에는 구매 취소 옵션이 없었으며 고객센터는 일요일이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행사가 다음 날에야 환불 요청을 접수했는데, 항공사 수수료 15만 원과 여행사 중개 수수료 3만 원을 제외하고 항공권 비용의 반만 돌려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예약 당일에만 취소할 경우에만 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약관 때문이었습니다. 진씨는 "많이 당황했죠. 휴일에 취소가 안 된다면 발권 자체도 하지 말아야죠. 따졌는데 약관이 그렇다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국내 8개 주요 여행사는 비슷한 약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고, 공정위의 개입으로.. 2023.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