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방콕에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한 진씨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오류를 발견하자 즉시 취소하려 했지만, 홈페이지에는 구매 취소 옵션이 없었으며 고객센터는 일요일이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행사가 다음 날에야 환불 요청을 접수했는데, 항공사 수수료 15만 원과 여행사 중개 수수료 3만 원을 제외하고 항공권 비용의 반만 돌려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예약 당일에만 취소할 경우에만 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약관 때문이었습니다. 진씨는 "많이 당황했죠. 휴일에 취소가 안 된다면 발권 자체도 하지 말아야죠. 따졌는데 약관이 그렇다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국내 8개 주요 여행사는 비슷한 약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고, 공정위의 개입으로 12월 1일부터 휴일 및 영업 이외의 시간에도 취소 신청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약 당일 취소에 대한 수수료 면제 약관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4시간 이내 취소를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6개 항공사도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약관특수거래과장 김동명은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 및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이에 대해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하였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액은 10조 2천억 원에 달해 전체 항공권 판매액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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