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어플1 4월 17일 불법주정차 단속은 안전신문고 어플로 이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하는 정부시책에 맞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내일 4월 17일 부터 도입됩니다. 이제는 담당 공무원 없이 신고가 접수가 되는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합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 신고대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1번 항목을 제외한 2,3,4 지역에 주차를 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운전자들은 한번씩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자한 차들속에서 아이들이나 뛰어나와 급정거를 했던 경험들 말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할 불법주정차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는 행안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 어플로 바로 신고가 .. 2019.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