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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하는 정부시책에 맞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내일 4월 17일 부터 도입됩니다. 이제는 담당 공무원 없이 신고가 접수가 되는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합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 신고대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1번 항목을 제외한 2,3,4 지역에 주차를 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은 한번씩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자한 차들속에서 아이들이나 뛰어나와 급정거를 했던 경험들 말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할 불법주정차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는 행안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 어플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조금만 노력해 봅시다.
과거 아이폰 안전신문고 어플은 보안 때문에 사진등록도 어렵고 에러도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럴까 걱정이네요.
아이폰 앱스토어 안전신문고 어플 다운 : https://itunes.apple.com/kr/app/안전신문고/id963555704?mt=8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안전 신문고 어플 다운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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