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절약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반응형

아파트 고지서를 보면 지난해 부터 전월 비교해서 보여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전기세니 수도세니 거의 모든 항목이 전년과 전월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말고 모두 오르는 상황인데, 아파트 관리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구성항목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비는 크게 공용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나누어지는데, 개별 사용료는 전기, 수도, 난방 같이 각자 집에서 쓴 사용량만큼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공용 관리비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똑같이 나눠서 내는 항목입니다

청소비와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되면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사용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VS 관리비 예치금 구분

장기수선충담금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난방방식 그런 공동주택 등에 오래된 외벽 도색, 노후된 수도관 교체 등에 대해서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해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전입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에서 납부를 하시고 이사갈 때 돌려받을 수는 항목입니다. 이사할 때 계약서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퇴거시 집주인에게 돌려받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리비예치금

일종의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를 처음 분양할 때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한두 달치 미리 걷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 때 매수인로부터 돈을 받으면 됩니다.

 

관리비 항목중에서는 수선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아파트의 공동시설의 관리하는데 사용합니다. 전구라던지 엘리베이터 점검 청소등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항목으로 원칙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재나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료나 건물보험료도 거주자가 납부합니다.

 

체크항목

TV 시청 유무

수신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TV만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비 항목 납부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해지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해지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납부한 수신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방법은 간단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해지신고서를 작성하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면 해지가 됩니다.

개인 주택의 경우는 한국전력공사(123)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또 봐야 하는것이 케이블 TV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1만원 이하)에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별도로 케이블 TV를 신청해서 이용하면 중복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인 필요합니다.

 

또 관리비 항목 중에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개인별로 인터넷 방송사에 가입해 TV를 시청하고 있을 경우, 관리비 항목에 유선 방송이나 케이블TV 시청료가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유선·케이블 방송사와 단체로 계약해서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따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요금이 지불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전기요금할인신청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정부의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면 5%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에코마일리지 제도', 다른 지역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이 6개월 주기로 집계되고요.

과거에 비해 5% 이상 절감하면 최대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마일리지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도 되고 관리비, 지방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신청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나 가족이 5명 이상인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는 가구는 전기료를 16000원 한도로 매달 3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신청되는게 아니라서 반드시 한국전력공사나 관리사무소로 신청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사 이벤트 활용

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로 관리비를 납부하여 일부 할인은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최초 납부시 1-2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는 일정금액을 이용했을 때 할인을 할 있는 카드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 현황도 체크하시고, 부적절하고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항목이 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적극 건의거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www.k-apt.go.kr/apiinfo/goApiSearch.do

 

우리단지 관리비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